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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저작권법]새로 추가된 사실, 여러가지 느낀 것. [12]
2007년 12월 04일
[저작권법]새로 추가된 사실, 여러가지 느낀 것.
전화상담도 있지만 http://www.comicright.or.kr/ 사이트도 있습니다.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덧글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는 바입니다.
더 답변해드리고, 저도 알아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일단 사회인의 신분이고 나름대로 일거리도 쌓여있다보니
더 이상 힘써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경고 조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고 1회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바로 고소 때릴 수 있다.

새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 주고 고소 때리는 경우는 정말 악질적인 경우에 그럴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부 다 1회의 경고 조치가 먼저 주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이후 시정되지 않을시 법적대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업적인 저작권침해나 ,스캔만화1차 유포자(스캔만화제작),
대량의 (50 타이틀이상) 저작권물위반 의경우는 경고없이 법적대응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블로거들에게는 위험이 덜 하다는 것과, 혹시 위험 수위를 넘어도
경고 1회가 들어온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 매드무비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매드무비를 일단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니코니코나 유튜브 같은 UCC사이트에서 퍼온 해외유저가 만든 매드무비는
불법이긴 하지만 2차 창작물이라 판단, 단속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저협의 상담가 분께서는 웬만하면 올리지 말고, 있다면 삭제하는 편이 좋을거란 말을 해주셨습니다.


3. 엔티카, 프루나 등 P2P사이트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탈퇴하십시오. 공유 프로그램은 다운받은 파일이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됨가 동시에 IP주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거구요. 탈퇴해도 IP주소 흔적은 남지만, 탈퇴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국내 발행 작품은 안 되고, 해외 발행 작품은 되는지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만화, 소설)

국내에 정발이 되었던 안 되었든 작품을 스캔하거나, 내용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단속 대상에 걸립니다.



그러나 저도 조사를 하면서 애매한게... 각 기관마다 입장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차이도 아니고, 요상한 부분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니까, 감질나서 죽겠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달까요?
게다가 만화 저작권 협회든 어디든, 상담원들 마다 지식의 차이랄까? 많은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어제 전화했을 때 받았던 상담원은 상당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매드무비 쪽에 대해 한가지만 더 질문해볼 요량으로 전화를 했는데, 다른 분이 받으시더군요.
그분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이유로 매드무비는 삭제하는게 좋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매드무비는 삭제하시는게 좋은데요." 딱 한마디..;; 질문한 제가 뻘쭘;;

즉, 제가 하고싶은 말은, 우리나라가 저작권에 대해 많이 불법침입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단속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할 때 관련된 기관이 모두 협의를 해서 확실히 정해진 기준을 제시해서,
각 블로그 사이트 운영자랄까요? 이글루 운영자나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에게 그 기준을 얘기를 해서,

이글루스 메인이나 블로그 메인에 공지 비스무리하게 해두면, 저 같이 이렇게 애매한 부분을
몰라서 묻는 사람은 안 나왔을거란 이야기입니다.
단속, 좋습니다, 건강한 문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취지, 좋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법을 제정해서
뉴스에 짤막하게 "12월 1일부터 저작권 단속 시작." 이런식으로 내보내지 말고,
좀더 신경을 써 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그나마 서로 각 기관이 일치하는 부분은 불법 스캔, 업로드 다운로드는 단속 대상임. 이 한가지?!

덧, 그리고 이번의 저작권법이 무슨 사형선고법인 마냥, 너무 강한 법으로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꽉 옥죄어 들어오진 않습니다, 비상업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블로거분들은,
조금만 수위를 낮춰주시고(그 기준이 애매해서 미칠 노릇이지만), 평소 하시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서 살이 많이 붙고, 빠지고 해서, 아예 저작권법이 '걸리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많더라구요..
by 엑시아 | 2007/12/04 11:07 | 주절주절 잡담 | 트랙백(1) | 핑백(3)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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