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 같은 경우 안쪽 내용 스캔하면 완전 불법인 건 알고 계실테고... 국내에 정발이 됐든 안 됐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표지를 스캔해도 괜찮다고 상담원께서 그러셨으나, 한마디 붙이시더군요. "클레임 걸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예 스캔본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서 읽으세요.
가장 만화쪽에서 경계하고 있는게 스캔이라, 스캔과 관련된 것에 꽤나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작권법 역시 위반했을 경우의 수위나 정도라는게 있어서, 바로 벌금내는 경우가 있고, 경고조치를 1회 주는
경우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내일 다시 물어봐서 확실히 구분해야겠습니다.
문화 관광부의 법과 만화 저작권 협회의 저작권법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다른걸로 보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인지;;
애니 캡처 쪽에서 가장 좋은건 적당히 하는게 가장 좋은 거겠죠.
다만 그 선을 어디까지 자신이 제한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구요.
너무 법만 만들어서 밀어붙이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이렇게 어느 장단에 춤출까 하는 진통을 겪진 않겠지요. 참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