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03일
[저작권법]결론과 의문점?



만화책 같은 경우 안쪽 내용 스캔하면 완전 불법인 건 알고 계실테고... 국내에 정발이 됐든 안 됐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표지를 스캔해도 괜찮다고 상담원께서 그러셨으나, 한마디 붙이시더군요. "클레임 걸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예 스캔본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서 읽으세요.

가장 만화쪽에서 경계하고 있는게 스캔이라, 스캔과 관련된 것에 꽤나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작권법 역시 위반했을 경우의 수위나 정도라는게 있어서, 바로 벌금내는 경우가 있고, 경고조치를 1회 주는
경우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내일 다시 물어봐서 확실히 구분해야겠습니다.

문화 관광부의 법과 만화 저작권 협회의 저작권법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다른걸로 보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인지;;
애니 캡처 쪽에서 가장 좋은건 적당히 하는게 가장 좋은 거겠죠.
다만 그 선을 어디까지 자신이 제한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구요.

너무 법만 만들어서 밀어붙이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이렇게 어느 장단에 춤출까 하는 진통을 겪진 않겠지요. 참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by 엑시아 | 2007/12/03 19:08 | 주절주절 잡담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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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클로니클 at 2007/12/03 19:12
그선이 어느정도인지모르는한 감상문은 올리는건 자제해야되겟군요.
Commented by 복숭아복희 at 2007/12/03 19:19
네;; 문화관광부의 법과 만화저작권협회랑 기준이 틀리더라구요;; 더불어 ㅅ○○ 법무범인팀에서
제안한 기준도 조금씩 틀리더군요- 정말 어디다가 맞추라는걸까요orz;; 그나마 세 기관전부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불법스캔,업로드,다운로드는 안돼!!-라는 것 정도였을까요[...];;
제대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세우지않고 무조건 강화단속만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몰랐던 저작권법이 많아서 화들짝 놀랐는데 제가 이정도면
청소년분들은 오죽했을려나 싶더라구요 ㅇ<-<;; 잘못한 것은 알겠는지 뭘 알아야 지킬텐데[]
Commented by 리샤오란 at 2007/12/03 19:19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 드라면 뭐 어쩌라는 건지...
Commented by d at 2007/12/04 15:18
음.. 표지스캔도 걸면 걸린다가 답인거 같은데요. -_-;;
다른 경우긴 했는데... 클럽에서 상영회용으로 POLL를 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작품 포스터를 메인에 걸어서 POLL를 진행한적이 있는데 해당 작품의 판권이 있는 저작권사에서 전화왔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고 영상을 웹에 올리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금지한다구요. 그래서 게시물은 강제삭제되었었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럴 마음이 있으면 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참고로 상영회를 진행했던것은 일본 영화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영화 저작권이 문제가 되기 전 이었던 몇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Commented by 청정소년 at 2007/12/04 23:28
기관별로 따로따로 노는군요...좀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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